정부가 2000여개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한다.
또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2015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1회라도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