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헌재 “위헌”… 62년만에 간통제 폐지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9명 재판관 중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작성 : 2015년 02월 26일(목) 17:55 가+가-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던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52·여) 사건을 심리하던 의정부지법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7건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간통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反)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성 풍속과 성 도덕,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녕 등 간통죄로 보호받는 공익보다 간통죄로 인한 개인의 사적 영역 등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
박한철 헌재소장,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다수 의견으로 “국가가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통이 처벌되는 비율, 간통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비춰볼 때 형사정책상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됐다”며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자녀의 양육,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 등의 결정에서의 불이익 부여로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일섭 기자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