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위법 계엄 따른 시민 고통’ 손배소… 21일 첫 변론
작성 : 2025년 10월 19일(일) 17:18 가+가-
광주에서도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 열린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별관 108호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되는 첫 변론기일은 영상 재판으로 진행된다.
원고 측 광주시민 23명은 광주여성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12·3 비상계엄 보름여 만에 당시 현직이었던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위자료 23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에 나섰다.
원고 측 변론은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인 유한별 변호사가 무료로 맡는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소장부본은 지난해 말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가 올해 2월13일 도달했다.
최근에야 윤 전 대통령 측도 소송 대리인을 선임, 변론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