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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남지부와 시민단체, 김대중 전남교육감 공수처 고발
전남경찰청에도 추가 고발장 접수
작성 : 2025년 10월 19일(일) 17:05 가+가-
전교조전남지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10월 14일, 김대중교육감(이하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감의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 원 이상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소득 및 지출 내역이 불투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재무전문가의 검토 결과, 교육감 본인과 배우자의 신고된 근로소득만으로는 이러한 순자산 증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감은 기존 소유 주택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약 1억 9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차량 신규 구입에도 약 6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발생한 총 지출 규모는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결국 순자산 증가분 4억 원에 더해 지출 2억 5천만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자산 증가 규모는 약 6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반적인 공직자의 근로소득 수준에서는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규모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한 소명과 조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거주지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 사적 공간의 개선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되었다는 내부 제보도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청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무안군 오룡4길 소재)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보증금 3천만원, 월세 105만원)으로 임차해 거주하였으며, 이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과거 전남교육청 28억 원 규모의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배우자로, 현재 해당 가족들은 도교육청 납품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비리는 당시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친다. 이러한 정황은 교육감과 해당 업체 간의 특수관계를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관계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청렴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자리이며, 공적 자금이 사적 편익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교육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도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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