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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관내 지역농협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 시급
대부분 설계금액에 50%대 낙찰률…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도
부실공사에 따른 품질저하 등 우려… 안전사고 위험 안고 있어
작성 : 2025년 09월 24일(수) 16:48 가+가-
국가나 지방지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는 금액대별로 기초금액(설계금액)에 +3%〜-3% 복수예정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업체가 많이 선택한 4개 복수예가 평균값에 10억미만 공사는 89.745%대 낙찰을 하도록 입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 관내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금액에 예정가격을 거의 70%에 정하고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로 발주를 하여 낙찰금액은 설계금액에 거의 50%에 이르고 있고 참여업체는 10곳 미만으로 국가나 지방지차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참여업체는 금액별로 다르지만 거의 1000개 업체가 입찰에 참하고 있는 실정을 보더라도 건설업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특정 농협에서는 최저가 입찰에 참가자격은 지역제한, 실적제한, 신용평가 등급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 하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등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경우 공공용 입찰참가를 위하여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할 신용평가회사가 정해져 신용평가를 받은 신용등급으로 입찰을 하고 있지만 일부 농협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보증한도를 정하기 위한 신용평가를 하여 보증업무 한도를 정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여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공정하게 해야 할 입찰 제도를 역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국가나 지방지차단체에서는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률을 상행시키고 건설공사 제경비 비율을 올려 발주하는 현실이 비추어 보아도 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최저가 입찰은 부실공사, 공사품질저하와 안전사고 위험 위험을 안고 있어 관계 당국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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