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피한 광주시의회 ‘예결위 파동’
윤리심판 대상 10명 중 전·현직 의장 등 9명 경징계, 1명 기각
지선 공천심사 ‘징계 꼬리표’ 부담… 일부 의원, 재심 신청 고민
작성 : 2025년 09월 24일(수) 16:40 가+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동과 관련해 전·현직 의장 등 관련 시의원들이 해당(害黨) 행위 등으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면서 ‘징계 리스크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중앙당 재심, ‘공천 페널티’ 여부에 따라선 내년 지방선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 결과, 징계 대상으로 회부된 현직 시의원 10명 중 9명에 대해 징계가 확정됐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정무창 의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전반기 부의장 이귀순 의원과 김나윤 의원은 당직 자격정비 6개월 처분을 받았고, 신수정 현 의장에 대해선 당직 1개월 자격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강수훈·박미정·안평환·정다은·채은지 의원 등 5명은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예결특위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과정 등에서 명확한 내부 합의 절차 없이 비공개 밀실쪽지 투표로 개원 이래 최초로 무소속 위원장, 국민의힘 부위원장 체제가 탄생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일조한 점이 인정됐다. 서임석 의원만 유일하게 기각 결정을 받아 징계를 피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심판원 징계는 총 4가지로,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는 중징계, 당직 자격정지와 경고는 경징계다.
광주·전남에서는 올 들어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막말, 의원간 주먹다짐으로 물의를 빚은 일부 기초의원들에 대해 비상징계 등을 통해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에 징계 받은 광주시의원들의 경우 제명이나 출마권이 제약받는 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는 비켜갔지만, 지방선거 당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징계 사실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단순 경고와 달리 당직 정지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금고형, 벌금형 등)에 해당하지 않아 출마는 할 수 있으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징계 꼬리표’로 당내 영향력이 줄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당직정지 처분을 받은 시의원들 중 상당수는 실제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이들 중 일부는 중앙당 재심청구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징계 의원들은 결정문 수령 후 1주일 안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제소된 의원 모두 중징계를 피해 어깨의 짐을 덜 수 있게 됐으나 정치도의적 불이익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예외없는 부적격 사유를 면한 만큼 당원 자격심사 검증에선 적격 판정을 받겠지만 공천관리위 정성평가가 만만찮을 허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