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광주시, ‘원룸촌·주택’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특별단속
작성 : 2025년 09월 15일(월) 16:57 가+가-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와 병행해 다음달 2일까지 불법 배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수거용기를 통해 배출하면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옮겨져 사료와 바이오가스로 재활용 처리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민이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부적정 배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5개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공동주택보다 배출 관리가 취약한 상가, 단독주택, 원룸촌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에 담지 않는 등 부적정 배출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다음 달 부터는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활용해 TV, 버스, 유튜브,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