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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설립 ‘발목’… 한국에너지공대법 개정 속도
4대 과기원 설립 가능… 한국에너지공대는 불가
에너지공대, 수익사업 위한 법인설립 근거없어
출연금 사용·학생정원 등 관련 조항 손질 시급
작성 : 2025년 09월 14일(일) 16:21 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창업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문을 열었으나 이를 끌어 나갈 ‘기술 허브(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미완의 대학설립법’에 가로막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대학설립법 발의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해 줄 핵심 조항 상당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당이 우선 대학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14일 국내 유일의 에너지 분야 창업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대학 켄텍 설립법을 국내 유사한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DGIST·GIST)법과 비교한 결과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출연금 집행, 학사 운영 등에서 제도적 합리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켄텍은 당장 시급한 대학 구성원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위해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대학 지주회사)설립’을 뒷받침해 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4대 과기원 설립법과 비교 시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설립 근거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 내 기술산업화 지주회사 법인은 대학이 보유한 연구 성과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전문 조직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수익을 대학 연구개발·창업 지원 등 본래 목적에 재투자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만든 기술을 실제 기업으로 키워내는 기술창업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래 에너지 분야 창업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켄텍에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과대학법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조항 신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민간기업 출연·투자 허용’ ‘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권한 부여’ ‘수익을 대학 연구개발·창업 지원’ 등 본래 목적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규정 명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은 이미 법률에 ‘수익사업’ 추진이 명시돼 있어서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가 활발하고 수익금을 대학 자체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있다.
또 켄텍은 출연금 사용 목적 조항의 구체성이 부족해 대학 설립·건설·연구·운영 등에 사용할 수 없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 하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여기에 학사 운영의 자율권 영역인 학생·입학정원 결정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 4대 과기원은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보고만 마치면 되지만 켄텍은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현재 소관 부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대조적이다.
개교 4년이 지나 늦은 감이 있으나 대학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정치권도 한국에너지공대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 켄텍(부총장) 총장직무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만나 대학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에너지공과대학법 개정 시급성과 예산 지원 현안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건의서는 올해 한전 등 공공기관의 출연이 지연되면서 대학 운영비와 사업비 부족으로 학교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다.
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의 묵은 숙제인 연구·개발 기술 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지주회사 설립 등을 지원할 대학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발등의 불인 대학 운영비 부족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에너지공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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