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위 파동’ 징계수위 촉각
民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시의원 10명 소명 절차 마무리
징계 수위 따라 내년 지선 출마 자격 자동 결정 ‘초긴장’
작성 : 2025년 09월 08일(월) 16:51 가+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밀실 투표’ 파동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관련 시의원 10명에 대한 소명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징계가 언제, 어느 수위로 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출마 자격이 자동 결정될 수 있어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오후 4시에 소집된 뒤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에 걸쳐 관련 시의원 10명에 대한 개별 소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1인당 많게는 40분 남짓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원 개별 소명에 집중했고,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뤄지면서 의원 간 대질신문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당은 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 임에도 개원 이래 처음으로 ‘무소속 위원장, 보수 정당(국민의힘) 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고, 이 과정서 민주당 의원 간 비밀 밀실투표와 함께 내분까지 빚어졌던 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심판원 회부 명단을 확정했다.
소명 과정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밀실투표 전 민주당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을 정하지 않은 사유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은 광주시당 자체 조사 결과와 의원별 소명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차기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고, 절반 이상이 비당원으로 채워졌다. 이 중 시의회 업무 관련자 1명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고, 제척 사유로 인정돼 최종 재적위원은 8명으로 줄었다.
심판원 징계는 모두 4가지로 중징계인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경징계인 당직 자격정지와 경고 등이다. 경징계는 출석 과반, 중징계는 재적 과반(5명 이상) 찬성시 의결된다.
특히 당원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어렵게 된다. 피청원인은 처분결과에 불복할 경우 열흘 안에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시당 관계자는 “소명 절차는 충분히 이뤄졌고, 차기 회의에 최대한 많은 심판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차기 회의가 소집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