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소화 설비 미작동’
소화·확산 방지 설비·설비시스템 정상 작동 안해
화재 경보기 누락…20대 근로자 인명피해 이어져
불 난 오븐기 5년간 17번 화재… 대책 수립도 없어
경찰, 공장장 등 4명 업무상과실치상·실화 혐의 송치
작성 : 2025년 09월 04일(목) 16:41 가+가-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부 소화장치와 방화셔터 등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하지 않아 화재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보시스템 설치도 누락돼 뒤늦게 대피한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화재 위험성이 있는 설비와 소화 장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장장을 비롯해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입건, 송치한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합동 감식 결과 불은 지난 5월17일 오전 7시2분께 금호타이어 광주 2공장 정련동 2층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4호기에서 발생했다.
불이 시작된 오븐기는 올해 들어 5번 화재가 발생, 최근 5년 동안 17번이나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측은 잦은 화재에도 화재 원인 분석과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재료와 설비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불이 해당 오븐기에서 최초 발화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훼손 정도가 심해 명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연기·불꽃 감지기와 문 자동 폐쇄, 이산화탄소 분사 소화장치, 방화셔터 등 오븐기 내외 소화·확산 방지 설비·시스템도 정상 작동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웠다.
방송과 화재 경보시스템 역시 일부 장소에 설치되지 않아 화재 사실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3층 대합실 휴게공간에 있던 20대 근로자 A씨가 화재를 뒤늦게 인지, 대피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12번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불이 난 지 22분 뒤에야 동료들의 휴대전화 연락을 받고 대피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장 측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일부 직원들에게 형식적으로 실시해온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화재 가능성과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공장장 B씨(50대)를 비롯해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