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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또 중지
광주시 “위장전입 수사 결과 지켜본 뒤 재개 결정”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소각장 필수 시설”
“소각장 미설치… 하루 550t 생활 쓰레기 쌓아둬야”
작성 : 2025년 09월 02일(화) 16:52 가+가-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광주시가 설치 절차를 중지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소각장을 완공해야 하지만 입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절차가 중지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광산구 삼거동을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설득한 뒤 2029년 말 완공하려 했지만 찬성 주민 중 일부가 위장전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전면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일대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인근 가구 총 88명 중 48명이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동의했지만 이 중 5명 이상이 위장 전입일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요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 300m 이내 주민동의 여부”라며 “찬성 주민 일부가 위장전입으로 확인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정 절차를 중지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이 또 중지됨에 따라 2030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광주는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타지역에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쓰레기 처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완공을 목표로 입지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공모절차를 진행하던 중 주민 반발 등으로 2차례 무산됐으며 광주시는 부지 선정 방식을 ‘5개 자치구 선 신청, 광주시 후 결정’방식으로 바꾸고 입지 공모를 다시 추진해 지난해 12월 삼거동지역을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후 주민 설명회 등을 2차례 진행했지만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주민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중지됨에 따라 환경부 협의, 입지 최종 결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27년 착공·2029년말 완공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2030년 가동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광주시는 법이 시행되는 해부터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 550t을 쌓아둬야 한다.
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타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20% 정도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해야 함에 따라 연간 100억~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위장전입이 검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나면 2030년 가동은 힘들 것으로 보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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