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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소 운영’ 혁신당 영광군수 낙선 후보, 벌금300만원 구형
작성 : 2025년 08월 27일(수) 16:38 가+가-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장현(69) 전 후보에 대해 검찰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와 광고기획업자 박모(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장 전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280만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장 전 후보는 10·16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박씨에게 선거운동 지원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3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장 전 후보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통감한다. 선출직 출마보다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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