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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세 55만6370건 부과…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작성 : 2025년 08월 18일(월) 16:36 가+가-
광주시가 주민세 55만6370건, 69억원을 부과했다.
광주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 55만6370건 69억원을 부과하고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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