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車 최대 1360만원 보조금… 하반기 560여대 지원
작성 : 2025년 07월 17일(목) 15:52 가+가-
광주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910만원·400여대, 전기화물차 소형기준 1360만원·160여대 등 총 560여대에 대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국비와 시비를 합산해 차종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시비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9월 이후부터는 국비만 받을 수 있다. 개인 구매자의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 지원만 가능하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광주지역에 사업장이 등록된 기업·단체 등이다.
보조금을 받은 시민은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무단 양도할 경우 운행 기간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