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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53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작성 : 2025년 07월 14일(월) 16:41 가+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민원서류 발급에 따르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북구의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수입은 약 1,270여만 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에 약 0.03%를 차지하고 있어 수수료 면제로 감소하는 세입 대비 수수료 부담 완화에 따른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북구는 판단했다.
이에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상 수수료 감면 명단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항목을 신설하여 무료화 근거를 마련했으며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15일부터 북구에 설치된 53개의 무인발급기에 수수료 감면 사항이 일괄 적용돼 주민등록 등·초본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기존에는 정부24를 통해서만 이뤄졌던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해 고령층과 같은 인터넷 이용 취약 계층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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