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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만해도 형사처벌… 대선 벽보·현수막 훼손 ‘엄정대응’ 한다
광주경찰청 “선거운동 방해 행위 엄정대응”
작성 : 2025년 05월 20일(화) 16:31 가+가-
광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은 A(5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벽보물을 뜯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면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경찰은 대선 기간 각종 선거 사범에 총력 대응해 공명 선거를 뒷받침하는 한편 훼손된 선거운동 시설물을 신고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현수막이나 벽보는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며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게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유덕동에서 대선 후보 안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훼손된 벽보는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얼굴이 인쇄된 곳에 담뱃불에 의한 구멍이 뚫렸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벽보를 훼손한 사람들을 추적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경찰은 대선 기간 각종 선거 사범에 총력 대응해 공명 선거를 뒷받침하는 한편 훼손된 선거운동 시설물을 신고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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