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李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대법관 회피 신청
작성 : 2025년 04월 22일(화) 16:15 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이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는 이 후보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 2부는 마용주·오경미·권영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