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韓 대행 고발… “무도한 법률 위반”
작성 : 2025년 04월 09일(수) 16:57 가+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당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으로 헌법과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이재근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한 대행이 무도한 헌법 위반을 자행했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마음대로 지명했다”고 발언했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9명 중 3명을 대통령 몫으로 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로 당선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겸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고발 취지와 관련해 “(한 대행은)내란의 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재기를 도모하고 안가에서 밀실을 자행했다.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헌법과 관련한 판단을 맡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국회 추천 후보자를 두고는 형식적 임명 행위를 거부했으면서 권한대행에게 부여되지 않은 대통령 몫 헌재판관 지명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자행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뒤로 단 나흘 만에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란 세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힘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처장이 지명자로 오른 것과 관련해 자질 논란도 제기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겸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지명된 인사가 이 처장인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그는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가 회동의 참석자”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