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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탄핵 결론 도출… 결정문 다듬는 후속작업 집중
전날 평의서 평결 통해 결론 도출
선고 앞두고 결정문 문구 검토 등
작성 : 2025년 04월 02일(수) 16:20 가+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친 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는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통상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결론 도출을 마친 만큼 헌재는 선고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기재할지 여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헌법연구관 TF는 변론 종결 이후 인용·기각·각하 등 다양한 경우를 놓고 결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재판관들은 이 결정문 초안을 놓고 수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선고일을 앞둔 2일과 3일에도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수 있는데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수순에서 열릴 수 있다.
헌재가 결론을 내렸더라도 재판관 평결은 선고일 당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평결 후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일 오전 평의를 열고 평결을 진행한 바 있다.
8인의 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철저한 보안 속에 선고일 공개된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나 평결 관련된 내용은 모두 비공개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이 있는 상황은 헌재 판단을 짐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거론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받아 두 차례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군사보호시설’이란 이유로 강하게 거부했으나, 대치 끝에 결국 체포에 응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결국 공수처는 1월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달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헌재가 수사기관에 대한 비협조를 ‘헌법수호 의지 부족’으로 판단한 만큼,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영장 집행과 조사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행위도 결정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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