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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설기계 52대 저공해조치 지원… 최대 3794만원
2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접수
작성 : 2025년 03월 20일(목) 16:34 가+가-
광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3억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총 52대에 대해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엔진 교체는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대당 934원~2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엔진으로 교체하는 전동화 개조의 경우 지게차를 대상으로 대당 3215원~3794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건설기계는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엔진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접수는 24일부터 내달 25일까지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대상 중 건설기계등록원부 상 최초 등록일이 최근인 건설기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등록일이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5월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한다”며 “의무운행 기간 내 건설기계를 폐차하거나 엔진과 저감장치를 떼어내는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13억원을 투입, 769대를 지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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