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에 ‘김 채취’ 출항 조업법 어긴 어선 16척 적발
작성 : 2025년 03월 20일(목) 16:34 가+가-
완도해경이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무리하게 출항한 어선들을 적발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을 어긴 어선 16척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남해서부앞바다에서 초속 20m 달하는 강풍이 불었지만 김 채취 작업을 위해 무리하게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30t 미만의 어선은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과 조업이 금지된다. 위반 시 두번째까지는 경고, 세번째 적발 때에는 어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무리한 출항은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관련 법규 준수를 요청했다.
한의수 기자 baram12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