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 法 “법익 고려”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정치권 중심으로 ‘선고 생중계’ 요구도
재판부 “법익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민주 “생중계 불허”에 “법원 결정 환영”
작성 : 2024년 11월 13일(수) 17:11 가+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틀 뒤 진행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과 일부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를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으로 칭하며 그의 대권 운명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한 법원의 생중계 불허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1심 선고 직후인 오는 16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정권 규탄 장외 집회에도 합류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는 16일 장외집회를 주최한 이후 당일 이어지는 시민단체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3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 주최로 오는 16일 오후 4시30분에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3차 국민 행동의 날’을 열 것”이라며 “바로 이어서 오후 5시30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김건희 특검 촉구 수용 및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행진 집회에 합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선 두 차례 장외집회는 단독 주최하며 민주노총, 친야 성향 시민단체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엔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도 합류하며 14일 ‘김건희 특검’ 본회의 처리 직후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