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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이재명 1심 선고… 법조계 “유·무죄” 의견 분분
벌금 100만원 이상 및 확정시 의원직 상실
‘주관적 인식’, ‘대선 과정’ 등 무죄 전망도
대권 운명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 될 듯
작성 : 2024년 11월 12일(화) 16:58 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그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해당 발언들이 ‘당선의 직접 연관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맥락과 말의 무게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이 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 100만원 형을 상회하는 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발언의 맥락, 판결로 인한 피고인의 직 상실 유무 등을 양형 이유로 삼는다”며 “유죄로 인정하지만 직 상실 정도까진 아닌 벌금 50만원 내외가 아닐까 예상한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의 발언 자체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 같은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 발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발언으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TV토론회 발언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것은 애매한 개념일뿐더러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며 “김문기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나, 한 번도 본 적 없나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면 판단이 더 쉬웠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압박에 의해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도 예정되어 있다. 해당 혐의는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단 의혹이다.
특히 위증 당사자이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미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한 증언이었다’이자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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