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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호처 간부, 브로커 알고도 공사 맡겨… 16억 국고 손실”
작성 : 2024년 09월 12일(목) 17:04 가+가-
감사원은 12일 대통령경호처 간부(U부장)가 계약수주 대행 브로커인 줄 알고도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를 맡겨 16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파면’을 요구했다. 파면은 최고수위 중징계에 해당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2년 4월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예정된 옛 국방부 본관 2개 구역에 경호에 필요한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가다’(가칭)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 관저로 쓰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의 방탄창호 설치 공사를 역시 ㈜가다에게 발주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가다는 브로커 A씨가 알선한 업체로 드러났다.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 책임자인 U부장은 A씨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A씨가 여러 창호업체의 본부장 등 직함이 적힌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계약을 알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U부장은 그가 소개해 준 ㈜가다를 2022년 3월 말 방탄창호 설치 공사의 실질적 사업관리자로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임의로 협의했다. 이후 계약부서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채 A씨로 하여금 방탄유리·창틀 제작에 나서도록 했다.
U부장은 그 해 4~6월 사이 A씨가 요구한 공사비 약 21억원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원가 계산이나 가격조사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전체 방탄창틀(방탄필름 포함) 제작 비용이 1억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다의 견적서에는 실제 총비용 대비 5배 이상 높은 금액을 적어 냈고, ㈜가다의 사업·계약담당 직원인 Z씨로부터 제공 받은 또 다른 업체 3곳의 직인이 찍힌 견적서 양식 내 비교견적가를 ㈜가다의 견적가보다 임의로 높게 기재한 후 경호처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다의 견적가가 최저가인 것처럼 발주처를 기망한 것인데, 사업관리자 선정 후에는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일명 유령회사)를 세워 ㈜가다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줬다. 이런 수법으로 제작비용과 납품대가의 차액인 15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챘고 이는 고스란히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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