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처리… 여당은 퇴장
특검법 대치에 안조위 구성… 합의에는 실패
이르면 12일 본회의 상정 할 것이라는 관측
국민의힘, 단독 처리에 “의회 독재 싸울 것”
작성 : 2024년 09월 11일(수) 16:42 가+가-

야당은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두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고, 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다만 야당 과반으로 구성되는 안조위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외에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못 박는 게 골자다.
한편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것을 두고 “소수 여당으로서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표결로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도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청회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특검법이 일방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단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을 일삼으며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이 일방적으로 발의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진정한 삼권분립 정신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지 여부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또는 통과될 ‘25만 원법’을 상정하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누구로부터도 인사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여야가 수사 대상이나 특검 검사 추천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공감대를 이뤄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민주당은 지금 특검과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제3자 주도’ 채상병 특검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여러 번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