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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에 “법 앞에 성역 없어”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 피의자 적시
작성 : 2024년 09월 02일(월) 17:28 가+가-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 채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과 관련 “법 앞에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과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죄가 없고 결백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민주당을 겨냥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다혜 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그토록 환호한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경제적 공동체’ 논리가 적용돼 국정농단 사건의 직접 뇌물죄가 인정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러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 추진에서의 위법 통계 조작 혐의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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