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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출범… ‘노동약자·중장년’ 중심 개혁 고삐 죈다
尹, 지난달 29일 김문수 임명… 27번째 장관급 임명강행
계속고용·임금체계 개편도 언급… 정국 얼어붙어 난항 예상
작성 : 2024년 09월 01일(일) 16:52 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을 지난달 29일 강행했다. 국회 동의없이 이뤄진 27번째 장관급 임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성과를 더욱 높이겠다”고 국정 브리핑 한 날 이뤄진 임명으로, 노동약자 보호 등 남은 정책과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식을 갖고 장관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그가 노동현장과 정치, 행정 등을 두루 경험했다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에 밝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의 취임 첫 일성 역시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강조한 ‘노동개혁’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노동약자보호와 청년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감축 등을 약속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노동약자보호에 관한 대목이다. 노동약자는 윤 대통령이 5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론화시킨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약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 받을 수 없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조직 근로자, 즉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 밖 근로자도 지칭하고 있다.
고용부는 6월 노동정책실 산하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고,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김 장관도 취임사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한 만큼, 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다.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조항 대다수에서 적용 배제돼 있어, 부당해고와 연차사용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각종 노사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단계부터 계속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재계 등에서 크게 반대하는 주제인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배턴을 넘겨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관련 발언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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