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수심위 결론은…법조계 “혐의 적용 어려워”
법조계, 알선수재·변호사법 혐의 “어려워”
작성 : 2024년 08월 26일(월) 17:22 가+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가운데, 수심위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다음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사결과를 심의할 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의 후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른바 ‘로또추첨기’로 알려진 기계에 후보자들의 명단을 적어 넣은 후 무작위로 15개를 뽑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선 수심위가 열리더라도 수사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팀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윤 대통령과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질문한)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이 총장이 수심위에 포함시킨 법리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