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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시작… 금리 1.7% 동결
작성 : 2024년 07월 02일(화) 17:09 가+가-
교육 당국의 2학기 대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됐다. 대출 신청은 오는 3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3일부터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어도 대학의 등록 마감일 8주 전에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에 차질이 없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 신청자의 재산 수준 등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해 대출 가능 여부를 정하는 데 통상 8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 동결(1.7%)을 결정했다. 지난 2021년 1학기에 1.85%에서 1.7%로 인하된 후 4년 연속 동결이다.
이번 학기부터는 그간 소득수준이 높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및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던 학생들 중 일부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ICL은 대학 재학 중에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기 시작하는 제도다. 당초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였으나 9구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족이 버는 모든 소득은 물론 보유한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인 1718만9739원 이하(4인가구)다.
종전 8구간까지만 허용하던 생활비 대출도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부모가 숨지거나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실직, 자영업 등 폐업과 같은 위기에 처한 경우다.
소득수준이 더 낮은 학생에게는 이자를 일부 면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다자녀 가구는 취업 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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