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 “성추행 사실 없어… 재심 신청했다”
전지훈련서 음주·후배 성추행 혐의로 징계
27일 직접 입장 밝혀… “과거 연인 관계였다”
작성 : 2024년 06월 27일(목) 16:35 가+가-

해외 전지훈련 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 A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해인 측 법률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해인은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해인과 해당 선수는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부모님의 반대로 한 차례 헤어진 적이 있는 만큼, 이해인은 해당 선수와 교제하는 사실을 빙상연맹에 알리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것을 연맹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인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의 나이가 어린 만큼 문제가 된 행동의 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며 “3년 징계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전지훈련 기간 중에 음주를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해인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해인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망했을 팬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해인은 “A씨는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다”며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A씨와) 다시 사귀게 됐으나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빙상연맹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역시 A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숨겼다고도 설명했다.
이해인은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면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이해인의 입장에 대해 빙상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되면 다시 이야기 나눠볼 상황”이라고만 전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외부로 발설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정위원회 측에서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들을 다 확인한 후 징계를 내렸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