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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경과한 수능,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성적… 연구목적 공개
작성 : 2024년 05월 28일(화) 17:18 가+가-
정부가 치러진 지 3년이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연구 목적에 한정해 모두 제공한다. 당초 제한적으로 공개해 오던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연구를 활성화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얘기다.
이번 방안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과 중3·고2 학생의 3%를 표집해 평가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자료 공개가 확대된다.
응시 학생의 과목별 성적을 제공하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과 학년·성별 등 식별 정보도 일부 공개한다. 자료를 통해 학교와 학생을 특정할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하고 성명·학교명 등 민감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공 기간은 올해 기준 2009년부터 2020년에 실시됐던 시험에 한정한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시험은 응시자가 아직 재학 중이거나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이나 학업 성취도 데이터는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비식별 처리해서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며 “최근 자료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나 학교가 식별될 우려가 있지만 3년이 지나면 학생이 졸업하고 식별될 우려가 없어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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