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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예비후보, 금품 살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조작된 ‘하위 20% 명단’ 조직적 배포
행위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원봉사자들에 급여, 떡값 제공 등 혐의
작성 : 2024년 03월 10일(일) 17:39 가+가-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예비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고발인들은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는 선대위 고문으로 역할을 했고, 금품 살포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 등은 실질적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캠프 관계자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가지 선거법 위반행위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다뤄진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등록된 선거운동원에 제공하는 수당 및 실비 외에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병훈 의원은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부정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하고,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가 미칠 파장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구택 기자 gtkim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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