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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수신료 납부해야… 국민불편 정부”
작성 : 2023년 07월 12일(수) 17:24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TV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KBS을 시청하든 다른 방송을 시청하든 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며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 64조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법을 위반하게 할까를 궁리한 것 같다”며 “(기존)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리징수안을 들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 수신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TV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KBS를 시청하든, 다른 방송을 시청하든 공적인 부담금인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에)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자신 있나”라며 “KBS와 특별계약한 한국전력공사도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왜 국민을 불편하게 하나. 국민 불편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위원장도 이날 “(분리징수를 위해) 3개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전이 관련 고지서를 통해 분리징수할 행정적 여력이 3개월이라는 시간으로 충분한가”라며 “실무적으로 너무 빠듯한 시간에 진행돼서 국민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다”며 “징수 방법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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