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 특별법 보완 필요”
“특별법 시행 문제점 발생시 지체없이 후속 조치”
작성 : 2023년 07월 11일(화) 17:49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1일 시행됐지만 까다로운 요건에 피해자 인정 및 실질적 구제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의 전제가 최대한도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 당시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 법 시행 6개월 후의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당장, 특별법 시행 직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 절차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부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2회로 늘렸다.
민주당은 “이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시행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피해자로 인정 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기준은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