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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늘봄학교지원법 추진… 인력문제 해결해야”
늘봄학교 시범운영 대전 원앙초 간담회서 밝혀
“아침돌봄 4명 신청” 묻자 “수요 있다면 해야”
작성 : 2023년 05월 02일(화) 17:38 가+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일 초등 늘봄학교 돌봄·방과후교실 정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후 초등 늘봄학교 시범 사업 운영 학교인 대전 서구 원앙초등학교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교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하기에 인력 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만 활용할 수 없다”며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가칭 ‘늘봄학교지원법’을 마련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탄탄한 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원앙초 관계자들이 장 차관에게 ‘인력 지원’을 요청하자 나온 답변이다.
설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원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시범학교 20곳에 각 1명씩 지원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가 수업과 늘봄학교 업무 부담을 나눠서 학교에서 환영 받는다”고 지속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를 거쳐 이르면 9월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정법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그 정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부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정원 범위 밖에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를 운영 중이다.
이 학교 신영선 돌봄전담사는 “아침돌봄은 4명이 참여하고 일시돌봄 신청자는 없다”며 “이 정책의 지속성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수요가 극히 적더라도 돌봄교실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은 것이다.
이에 장 차관은 “수요가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라면서도 “저희 정책 방향은, 수요가 있는 곳은 최소한으로도 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 명이라도 원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장 차관은 “그간 수요가 적으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못 한다고 거절하는 등의 불만이 이었다”며 “다만, 몇 명을 기준으로 할 지 등은 운영을 해 보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범 두 달째를 넘긴 늘봄학교 정책 운영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좋은교사운동은 늘봄학교 정책을 시범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 5곳(경기·인천·대전·경북·전남)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운영체제와 인력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그 시간 동안 다양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는 ‘토탈 에듀케어’ 정책이다.
하지만 시범 교육청 5곳이 좋은교사운동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간 늘봄학교 운영에 편차가 컸다.
오전 7시께부터 시작되는 아침돌봄은 인천의 경우 시범학교 30곳 모두(100%) 아침돌봄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기는 80개교 중 10곳(12.5%), 전남은 43개교 중 0개교(0%) 등 아침돌봄 지원이 미흡했다.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제공하는 비율은 경북(56.0%)만 유일하게 과반을 넘겼다. 나머지 4개 시범 교육청에서는 경기 3개교를 제외하면 오후 8시 돌봄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없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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