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위해, 헷갈릴 때는 일단 ‘일시정지’
송윤정 구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작성 : 2022년 07월 26일(화) 16:52 가+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40%를 차지하고, ‘21년 대한민국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3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약 1.5배 높다.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로의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이러한 기류에 맞게 올해 1월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월 12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 또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 모두 일시정지 해야한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건너지 않아도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상황에 방어운전을 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차량을 운전할 때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항상 일시정지 후 진행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는 등 운전자들의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