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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인사 완성에 경찰국 부활까지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22년 06월 30일(목) 16:55 가+가-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이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국가권력 기관을 중심으로 마무리 된 시점에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시도는 나라의 권력이 어디를 향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어 윤석열 정부 출발후 2개월여 국정 운영에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단순하게 단정컨대 민주국가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은 이를 위임받아 추호도 국민의 권력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떤 통치 방법도 용납되어선 안 될 일이다.
이상민 행자부장관 중심으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빌미로 경찰 업무와 조직을 담당할 경찰청장에 대한 지위권 행사의 근거가 될 내부규칙 제정안을 새달 15일 낼 것이란다.
행안부가 시도하는 경찰국은 이미 31년전에 경찰의 독립권을 확보하고 경찰을 민주화하는 조치로 폐기된 바가 있다.
그동안(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 업무중 일부를 경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는 수준으로 관여해온 것이 사실이나 이제껏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관계 관여로 말미암아 경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그 어떤 잡음도 없었다.
경찰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한 것”이라며 다른 부처처럼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 지휘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그동안 성숙한 경찰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민주 경찰로서의 자리를 잡아왔으며 검수 완박으로 수사권에 대한 책임 및 정권이 강화돼 경찰 내부적으로 강화된 업무에 대한 원활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빌미로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주권 재민의 민주국가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많아지고 검찰, 경찰감사원, 금감원등 권력기관을 정부가 입맛대로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밖에 없다는 반대 여론에 정부 당국은 귀를 귀울여야 한다.
정권 2개월차 40%대의 윤석열 정부 국정지지율 부정평가는 인사문제가 주된 평가이며 이는 향후 권력기관의 비민주적 업무 형태로 말미암아 국정에 미칠 심각한 우려 때문임에도 민주 경찰 자치권까지도 정부가 관여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화 이후인 1990년 정부조직법의 내무부(현해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경찰 견제 기구로 국가 경찰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런 역사적 맥락은 외면당하고 만 것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권에서 손을 떼면 모든 수사가 불성실해져 진짜 범인으로 지목된 자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 범법자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검수완박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이미 경찰이 주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주요사건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있으나 검찰이 수사권을 놓아도 범죄자로 규정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어 경찰을 정부가 통제하고자하는 수단은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경찰수뇌부의 주장이며 자치경찰제를 비롯 경찰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더욱 민주경찰로 발전해 가야한다는 경찰국 부활 반대론자들의 여론에 행안부 장관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글자 그대로 하면 ‘억지로 싹을 뽑아서 성장을 도와 준다’는 뜻이다.
군주가 백성을 통치할 때 자신의 생각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간섭과 규제만으로 이끌어가면 결국은 백성의 마음이 떠나게 될 것이다 맹자는 경고했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것인데 자칫 성과에 대한 욕심이 동하면 순리를 떠나 역리를 쫓고 人心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잘 자라는 것을 억지로 도아 주려다가 자칫 싹을 꺾어 버릴수도 있고 스스로의 적응력을 상실해 발전성을 저해한다면 이는 결코 옳은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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