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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유증 ‘롱 코비드’ 얼마나… 당국 “1천명 조사”
기저질환 없는 60세 미만 확진자도 포함키포
두통 등 백신 이상반응 1423건 피해보상 결정
작성 : 2022년 03월 31일(목) 17:24 가+가-
당국은 코로나19 후유증 연구를 위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현황 및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기존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실시했던 선행 조사를 보면 확진자의 20~79%가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을 호소했다. 각 연구기관과 연구대상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달라 후유증 분포도가 넓게 나타났다.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만16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19.1%가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 단장은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기존의 지식만으로는 치료라든가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와 대응을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정밀한 후유증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단장은 “주로 기저질환자, 중증 환자, 입원 환자 중심으로 후유증 조사가 진행돼 일반 성인에서의 후유증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당국은 국내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과 경기, 충청, 경상, 부산, 제주권에서 60세 미만 기저질환이 없는 확진자를 포함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조사 대상 규모에 대해 “1000명은 일단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숫자”라며 “빅데이터를 개방하면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가 가능해 민간에서 훨씬 더 많은 후유증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민간과 같이 한다면 결코 부족하지 않은 연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하기로 했다.
조사는 확진 후 3개월, 6개월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표준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단장은 “보통 세계보건기구나 외국의 경우 후유증이라고 하면 12주, 약 석 달 정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 석 달 이후 1~2개월 정도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증상이 12주를 경과하기 전에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될 경우 전형적인 ‘롱 코비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중간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후유증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두통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신규사례 1423건이 피해 보상을 받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9일 보상위원회를 열고 접종 후 피해보상으로 신청된 신규사례 총 4083건을 심의한 결과 1423건(34.9%)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국내 예방접종 시작 이후 총 22차에 걸쳐 심의한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2만5938건이며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9262건(35.7%)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최근 방역 당국이 발표한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근염으로 확인된 건은 보상 신청 및 재심의를 통해 신속히 인용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14일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서는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경우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 등이 지원된다.
추진단은 이와 별개로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관심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했으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의료비 지원 3000만원, 사망자 위로금 5000만원 한도다.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은 중증 41명, 경증 194명 등 총 235명, 사망자 위로금 대상은 4명이다.
예방접종 시작 이후 지난 27일 0시 기준 전체 백신 접종 건수는 1억2029만건으로, 이 중 신고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46만4447건(신고율 0.39%)이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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