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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녀 민간 취업 청탁 근절’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작성 : 2022년 01월 06일(목) 17:46 가+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권익위는 6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2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9일 공개한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올해 권익위 중점추진 과제 가운데 반부패·개혁 분야의 주요 과제를 보완했다.
우선 권익위는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권익위가 직접 징수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순·유동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 발의한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현재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을 상당부문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권익위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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