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과적·불량적재 2회 적발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1월 1일부터 적용
작성 : 2021년 12월 20일(월) 16:40 가+가-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상습적으로 과적하거나 불량 적재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0~50% 통행료를 할인하고 있다. 정부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같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1년 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국토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