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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내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란?
문현철 나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경위
작성 : 2021년 09월 15일(수) 16:28 가+가-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정식 출범하여 시행 두 달이 훌쩍 지났다.
현재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별개로 다양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사무를 하며,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에 밀접한 수사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범죄예방과 관련된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정책 추진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이전에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 획일적인 정책 방향이 주류였지만 이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주민 밀착형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생활안전 부서에는 치안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범죄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분석 결과에 의한 예방정책을 수립하며, 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범죄예방진단팀(CPO : Crime Prevention Officer)이 있는데,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CPTED 분야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범죄예방진단팀이 방범진단을 통해 가로등을 밝게 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를 적시에 개선해 나가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을 살려 지역주민 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유기적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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