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유혹 무능을 경계해야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21년 09월 09일(목) 16:29 가+가-

공직자의 청렴은 제1의 덕목이다. 그러나 자칫 청렴이 무능의 방편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지역행정을 총괄하는 지방 단체장의 경우 청렴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선출직인 단체장은 행정에 있어 제대로 경험을 쌓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주어진 재정권과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자칫 오해의 소지마저 피하겠다는 몸조심으로 주어진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이를 무작정 청렴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는 청렴 이전에 직무유기의 무능함이 되는 것이다.
행정에 문외한 일지라도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여 균형 있고 합당한 결정을 내림이 마땅하다.
권력은 공백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 권력을 행사해야 할 위치에서 구설이나 오해가 두려운 나머지 의도적으로 권력 행사를 기피한다면 이는 청렴으로 간주하기 보다 무능으로 밖에 평가 할수 없게 된다.
모름지기 청렴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를 불편부당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이권 개입의 여지가 있는 업무처리를 기피할 때 누군가는 결정에 개입할 수 있어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공직자가 청렴의 의무를 기본으로 해야 하나 올바른 청렴을 위해선 해당업무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은 선거로 인한 지지 비지지층간의 파벌적 적폐로지역 갈등으로 자치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또한 비등한 터에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적 직무행태는 불식되어 마땅하다.
자기편 봐주기식 적폐가 청렴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어진 업무에 충실치 못할 때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우려를 지울 수 없게 된다.
각종 민원을 대하는 자세 또한 언제나 중립성을 견지하여야 하나 어떤 연고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 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은 각종 이권에 대해 철저히 배제하는 모습이나,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의 이면에는 청렴을 앞세운 무능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정권자가 결정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된다.
당당한 결정으로 책임 또한 두려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당당한 결정으로 책임 또한 두려워 해서는 안될 일이다.
지방자치도 이제는 성년을 맞았다. 좀더 성숙한 자치 행정을 위해서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직무역량 강화이다.
선출직은 표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으나 표에 연연한 행정이 결코 올바르게 제 길을 찾아갈 수 없다.
주민에 대한 무한 봉사 자세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결코 우유부단한 결정을 할수 없을 것이다.
모든 직무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된 만큼 최선을 다한 정직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자유로워야 한다.
청렴과 무능, 대비하여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
가장된 청렴이 능력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행정전반을 꿰뚫어 볼 수 잇는 업무파악을 우선으로 결코 당연한 결정을 미루거나 기피해서는 안된다.
실무진이나 주변의 의견을 겸손히 경청하되 종합적 문제인식에 따른 효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다.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이 한 지역의 발전과 침체를 결정한다고 보아 민의를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직무 자세는 시시각각 평가 받는 것이 당연하며 선출자의 뜻을 소홀히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지나친 청렴 공포를 경계하며 우선적으로 실력을 갖춰 정정당당한 판단으로 직무의 주도권을 잦는 일군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