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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복지논쟁? 국가 재정력이 해결사!
이창용 前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작성 : 2021년 06월 14일(월) 16:27 가+가-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한 여야의 대선주자들의 논란이 뜨겁다.
필자가 J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복지 행정론과 사회복지 정책론을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에 의하면 순수한 학문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정치적 논쟁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유권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헌법 전문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보편적 복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34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무 지워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만 그를 뒷받침할 재정력의 넉넉함과 그렇지 않음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상황에 맞추어 추진할 따름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 냉철한 판단력을 대입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논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실익이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금의 논쟁은 결론 없는 선거용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 지원금처럼 한시적이거나 선별적 지급이 아닌 정기적이며, 소득이나 재산, 연령에 관계없는 보편적인 지급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내세운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AI의 고도화로 미래에는 인간의 직업을 로봇이 대체할 것이고, 로봇에게 자리를 빼앗긴 인간의 수입은 줄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소비도 줄게 되며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결론적으로는, 소비를 늘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식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풀어야 함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본다.
둘째, 인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며 일자리가 줄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정기적인 소득으로 인간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이 논리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줘도 추가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고, ▲저소득층의 경우 재난 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받으면 할 수 없는 소비를 하게 되니까 추가 소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을 고려하면 현금성 지원을 할 때, 전체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게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증되었고, 재난 상황이 아닌 호황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어 금리를 올리는 등 유동성을 제한하는 거시 정책을 취하게 된다.
종합적인 견해는 우리나라 실정상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원조달의 가능성이 매우 낮을뿐더러 효과 면에서도 미미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기초연금을 하위 40%에게 30만 원씩 주고 있다. 년 12조를 쓰는데도 노인 빈곤 율이 40%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노인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주고 있는데 OECD 평균 22% 수준이다.
기존 복지 혜택 그대로 주고, 기본소득까지 준다면, 연 100 만원을 주려면 한해 복지예산이 추가로 51조, 월 50만 원을 주려면 연 600만 원으로 300조가 더 필요하다.
한해 총 국세수입이 293조 4000억 원, 국세수입을 2배로 올리지 않으면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전문과 헌법 제34조에서 천명한 능동적 복지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 이해하여야한다.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충족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다.
복지확장은 국가 재정력의 범위 내에서 정부의 그때그때 상항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옳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본소득이니 선별적 복지니 하는 논쟁 자체가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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