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3500억 융자 지원
녹색보증사업 공고…31일부터 신청 접수
신보·기보에 연간 500억원 정책 자금 출연
국내 최초 탄소가치 평가 기반 보증 개시
작성 : 2021년 05월 23일(일) 16:40 가+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및 제품 생산 기업에 3500억원 규모의 융자 보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오는 24일 공고한다. 이후 31일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출연하고, 두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은 관련 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 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 자금을 보증받게 된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심사를 거쳐 신청 기업에 보증서를 주고, 해당 기업은 이를 구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신청 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센터에서 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신용·기술 가치 기반의 보증에 국내 최초로 탄소 가치를 추가해 보증액을 확대하고 대출 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후방 연관 기업에 도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업 내용은 오는 2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