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토지공개념 입법’ 신중론… “기존 법률 개정·보완”
작성 : 2021년 03월 18일(목) 17:38 가+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의) 법률들을 잘 개정하고 보완하면, 공개념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채택하지 않더라고 공개념에 근접하는 접근이 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 입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도 토지 이용에 관해 여러 가지 제한을 하는 법률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헌법 제122조와 관련 “우리 헌법은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일부 차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위헌 등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개인적으로 온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어 “지금도 저는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는 물론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이 주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투기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인 후진적인 제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