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전교조 광주 “사적영역 정치 기본권 보장을, 헌법소원 검토”
작성 : 2020년 12월 23일(수) 17:21 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정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제기를 검토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3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직 박탈 위기에 처한 광주 공립중학교 교사 백금렬(48)씨에 대한 1심 판결을 계기로 헌법 소원을 검토 중이다.
백씨는 21대 총선 전날 자택에서 제자 4명에게 선거권을 갖게 된 제자 4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로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 권유 글을 보낸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8일 자격 정지 1년에 징역 6개월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백씨는 자격 정지형이 확정되면 백씨는 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 퇴직해야 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직무와 연관 없는 사적 활동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범위를 과도하게 판단, 시민으로서 기본권조차 제약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백씨가 졸업해서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보낸 문자는 교사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어떤 강제력이나 공적인 힘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시민으로서 사적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을 했을 뿐임에도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한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정옥균 대기자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