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15만원 학습비 지원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시급성 감안 원포인트 조례안 상정해 의결
작성 : 2020년 10월 13일(화) 18:01 가+가-
전남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15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한다.
전남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혁제 의원(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포인트 상정해 의결했다.
전남도의회가 원포인트로 조례를 상정해 의결한 것은 처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급성을 감안했다.
이번 조례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 일반 학생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것이 골자다.
조례에 따라 전남도교육청과 자치단체는 지난 9월 정부 2차 재난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5만여 명에게 1인 당 15만원의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