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노조 길 열린 전교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이병박·박근혜 정권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탄압”
“법외노조 7년 2507일, 참교육 실천의 여정” 평가
대법,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서 위법 취지 판단
작성 : 2020년 09월 03일(목) 16:34 가+가-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3일, 전교조는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촛불이 명한 적폐청산의 과업을 신속히 이행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도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24일 사무실로 날아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팩스 한 장이 6만명의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며 “이병박·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탄압은) 정점을 찍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불의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투쟁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7년 2507일의 시간은 그 자체가 조합원 한명 한명이 일궈온 소중한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며 “해고된 동료와 함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과 달리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일 뿐”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돼 현재로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법적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