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성경 탄압’ 진보 몰락 자초하나...동성애 합법화, 두렵지 않나?
박성민 기동취재본부장
작성 : 2020년 08월 17일(월) 16:54 가+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빠지게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동성애 관련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된다.”
최근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국회 제정건의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나서서 제기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문제점이다.
나 의원의 문제점 제기로 건의안이 부결되었다. 나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일부에 불과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직간접인 파장은 생각이상으로 심각하다고 할수 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지난6월29일 정의당에서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권을 근거로 발의한 법이다. 그러나 헌법 제11조의 평등은 형식적인 법적 평등을 의미하지 실질적인 평등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다.
성별, 국적, 나이, 학력, 피부색, 성적지향 등 23가지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시설, 교육 훈련, 행정서비스 등 4가지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합법화의 내용의 설명없이 국민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찬성과 반대만을 물었을 때 88%가 찬성한다고 지지 의사를 보냈다. 그러나 이 법의 명칭과는 달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의 합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 6석과 더불어 민주당 176석의 힘이 보태진다면 이 법의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일 수 있다. 진보정권인 문재인정부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소수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다. 너무 아쉽다. 한국인의 인식에서 동성애가 과연 소수 인권이라고 할수 있는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법은 진보정권의 무덤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가?
아마 진보정권이 정권을 다시 잡는 일이 어려워 지는 길을 굳이 왜 가려 하는지 의문이다. 법 통과후 사회적 파장과 그휴유증이 얼마나 심각할지 보이지 않는가.
물론 한국 기독교는 하향곡선으로 내리막길을 달릴 것이다. 실정법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양심의 법 기준인 성경과 실정법의 충돌이 발생해 성경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실정법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성경과 실정법의 갈등 속에서 자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성장기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이 오고 동성애의 합법화는 유교적이고 진보적이지만 중도개혁 성향의 한국 사회가 용인하는 도덕적인 선을 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옹호 교육이 강화되면서 최근 10년간 트랜스젠더 아동이 40배 증가했고, 성전환자 아동이 25배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고 바른 성문화부모모임 김소연대표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 설교현장과 일상에서조차 1천만명의 기독교인들이 항상 마주 대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동성애를 하는 목사가 공개적으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기에 성경의 율법을 깨고 살아가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의 계명대로 살아가라고 할수 있을까?
기독교의 대혼란은 필연적이고 신앙의 암흑기가 도래할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교회 입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조주의 영역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매우 위험하고 접근해서는 안되는 선을 넘고 있는 것과 같다.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창조주의 경고를 아담이 무시한 것처럼.
교회에서 동성애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중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 남성과 여성만을 창조주가 창조했다고 인정하고 그 이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 통과후 이를 불쾌히 여긴 사람이 신고하면 교회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무시하면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중복적으로 부과된다.
이런 일이 교회 설교의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게 된다. 실정법의 위반으로 교회의 목회자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설교를 할수 없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체험적으로 매 주 최소 한번 이상은 접하게 되고 기독교의 꼬리에는 항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붙어 다니게 될 것이다. 진보정치의 무덤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국의 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법이 충돌할때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특히 교회 설교에서나 개인간의 대화중 상대가 성적 지향성에 대해 차별을 받았다고 손해배상소송을 걸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성 차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피고에게 주어져 동성애자를 위한 특별법적 기능을 갖고 있다. 차별 금지법에 의한 역차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3조는 매우 주관적이고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중요한 공익적 기능이 있기 전에는 관점의 차이에 의한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라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밝히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언론 등의 출판물에 의해 동성애의 긍정 보도는 허용하고 부정적 의견은 규제 대상이 보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헌법 위의 초월적 지위를 갖게 된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아예 싹부터 자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여론 형성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충돌하면서 자유경쟁 가운데 일어난다는 민주주의 논리마저 무시한 것이다. 법 제2조에는 성별이란 용어 정의에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무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같은 것들이 성적 지향의 문제이고, 남자, 여자, 무성, 제3성 등이 성 정체성으로 구분되어 질수 있다.
성경 위에 선 미국에서 교육 현장인 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시킨 이후부터이다.
학무보의 소송으로 인해 1962년 케네디 대통령 때 공립학교 내에서의 모든 종교행위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기 시작했다. 학교교육현장에서 성경 교육이 사라진지 20년이 지난 1980년 학교현장에서는 미혼모 발생 2.5배, 성병 발생 2.5배, 10대들의 혼전 성경험 비율 3.5배, 강력범죄 발생이 7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이전과 이후로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달라질 것이다. 공교육에서 동성애의 합법화를 교육받은 우리 자녀들의 도덕적 타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왜 진보정당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는가? 그 이유는 아마 그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진화론적인 사고때문일 것이다.
과거 진보주의 학자나 진보 정치인들의 이론적인 배경이 됐던 맑스 레닌주의 탄생 배경에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적인 유물사관이 있다.
유물사관은 사회와 자연의 발전은 물질에서 출발한다는 이론으로 한국 일부 진보 정치인이나 지식인, 진보 성향 상당수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진화론을 의지하고 있다.
이런 무신론적인 유물사관의 지식적인 기반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동성애는 창조주의 입장, 성경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창조주는 동성애가 극심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다.
우리 시대에 사해 인근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실제 발굴되고 그 인근에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순수성이 높은 유황이 발견되고 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는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 모두에게 정치적인 무덤이 될 것이다.
진보 지식인들과 진보정치인들이 성경과 교회의 관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에, 가서는 안되는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정치적으로 자멸하는 길인지를 모르고 당당히 가고 있다. 너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