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자 처벌 (하)
이중백 논설위원
작성 : 2020년 04월 12일(일) 16:46 가+가-

기부행위를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당해 선거의 유권자와 후보자간(예비후보자)에 기부행위를 다음과 같이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인 금액 또는 그 가액을 금지대상자(후보자 또는 예정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인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정당,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 등)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요구, 알선, 지시한 경우에는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고,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기부행위자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처벌된다.
반면에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본법 제262조의3)
그런데 기부행위에서 특히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와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의 기부행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조제⑥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에 의거하면 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은 “통상적인 범위(通常的인 範圍)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에 따라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라고 규정하며,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런 반면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했다.[개정 2010.1.25.] 따라서 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는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들(각종 본부장이나 지역 위원장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통상범위를 벗어난 사례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2 도 15689)이 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자원봉사자)는 대가를 줄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일당 10만원, 간식비, 기름값 등도 영수증을 제시하면 지급한다.”라고 지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은 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있을까? 자원봉사자들이 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가 당선 후 직위 및 권한에 대해 대가성이나 청탁성이 없는 순수한 사교의례의 차원에서 음식물 3만원 이내의 식사(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참석)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의례적 행위(儀禮的 行爲)인 사(목)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 구역 안에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10인으로 정한다. 이들에게 의례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라고 본조 규칙 제50조제⑥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행원 10명에게 1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식사비는 최대 10만원이 될 수 있다.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들과 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있을까? 위에서 살펴본, 본조 규칙 제50조제⑥항에 의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이외는 당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유권자가 이들과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더라도 사교의례나 사회상규 및 경미한 기부행위 또는 합목적적인 기부는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되더라도 정당행위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있다.
(상)편에서 공직선거법 목적에서부터 선거운동의 개념 그리고 후보자(예비후보자)와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기부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거는 국민을 대표하던 지역민을 대표하던 대표자를 뽑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표자가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그들 중에는 열성을 다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자들도 있다. 이들은 누구보다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가장 측근에서 지지하며 당선을 위해 봉사하는 유권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기부행위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으면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될까? 기부행위자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처벌된다. 만약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 및 선거 사무장 등 관련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후보자는 향후 5년간 입후보자로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처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후보자(예비후보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안겨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법을 엄수해야 할 것이다.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